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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인 노후 대비 ‘적립형공제급여’ 도입

중앙일보

2025.07.01 03:00 2025.07.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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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 안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 이하 공제회)가 1일 사회복지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금융제도 ‘적립형공제급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제회의 운영 안정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인의 생애 전반을 책임지는 금융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적립형공제급여’는 만기 없이 퇴직 시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연복리 구조가 적용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세금 특례에 따라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은 세율(0~4%)이 적용돼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성이 극대화된다. 가입자는 공제회 회원이 돼 복지급여금, 직영콘도 이용 등 회원복지서비스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은 안정적인 장기 납입을 위해 유연한 구조로 설계됐다. 매월 증ㆍ감좌를 통해 1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유예는 물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원대여로 총 납입액의 90%까지 활용할 수 있다. 퇴직 이후에는 적립금과 이자를 일시금 또는 분할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공제회는 운영 체계의 안정화와 자산 규모 확장, 회원 수요 확대에 따라 기존 상품 구조의 개편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금융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특히 현장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기존 상품만으로는 공제회 본연의 역할인 사회복지인 노후 보장을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

한편 공제회는 단기 자금 마련을 희망하는 MZ세대 및 사회복지인을 위해 단기형 상품도 별도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다양한 재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되고 있으며 상세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김용하 이사장은 “적립형공제급여는 사회복지인을 위한 공제회 본연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회원의 생애주기 전반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지속가능한 중ㆍ장기 로드맵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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