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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사관, 자국 유학생에 “군사 시설 등 드론 촬영 주의령”
중앙일보
2025.07.01 04:24
2025.07.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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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미군 시설 등을 불법 촬영해 구속되면서 주한중국대사관이 자국 유학생에게 주의령을 내렸다.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에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여름철 안전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올리고 마지막에 “사진 촬영은 반드시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드론 사용과 드론을 사용한 촬영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법상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촬영금지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다.
대사관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자국 유학생에게 이같은 주의령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드론으로 미군시설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후 나왔다.
부산경찰청은 범행을 주도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고, 나머지 2명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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