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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납품업체 마진 깎은 교촌…중기부,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중앙일보

2025.07.01 08:01 2025.07.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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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교촌치킨이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공급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며 교촌 측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청하는가 하면, ‘배민(배달의민족) 온리’ 협약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1일 공정위에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중기부의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의 결과다. 중기부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식용유 유통업체의 공급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 납품업체의 공급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해당 업체가 폐식용유 수거로 많은 이익을 남기자 마진을 낮춰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교촌 관계자는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해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미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최근 배달앱 독과점 이슈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전략적 협약을 추진하면서다. 협약에는 쿠팡이츠 미입점 점주에 대한 우대 수수료 혜택, 공동 프로모션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점주 결정에 따라 기존처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모두 입점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플랫폼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점주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는 입장문을 통해 “입점업체 간 수수료 차별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 거래, 독점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1위 탈환을 위해 추진해온 교촌그룹의 고육책이 도리어 회사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년 넘게 국내 치킨프랜차이즈 시장에서 1위를 지켜온 교촌치킨은 지난 2022년 bhc에 1위 자리를 내준데 이어 2023년에는 BBQ에게 2위 자리마저 내줬다. 교촌은 수익률 개선을 위해 대표 메뉴 가격을 최대 3000원까지 올렸지만, 매출이 쪼그라들었다. 올해 1분기 기준 교촌치킨의 매장 수는 1359개로 bhc·BBQ(약 2000개)보다 적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재료 수급, 물류비 절감을 꾀하기 어려운 구조다.





김경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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