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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재에 쓰려고"...아름드리 제주 후박나무 100여 그루 껍질 벗겨
중앙일보
2025.07.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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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일 50대 남성 A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임야에서 후박나무 껍질을 무단으로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후박나무 껍질은 한약재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를 받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달 17일부터 수사에 착수했으며,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
피해를 입은 후박나무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나무의사와 협력해 황토를 바르는 방식으로 응급 조치를 마쳤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내 입목을 손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귀포지역경찰대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추가 범행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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