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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훔쳐 2억7000만원 인출…저장된 비번 이용

중앙일보

2025.07.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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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가게 주인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A씨. 대전동부경찰서 제공
전국을 돌며 식당 등에서 업주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메모장 등에 저장된 계좌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29세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영세한 식당이나 옷가게 등에서 업주의 부주의한 틈을 타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45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2억7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잠금 설정을 하지 않아, A씨가 쉽게 메모장이나 사진 등에서 금융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는 대전 지역의 한 피해자로부터 접수된 신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으며, 이미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동종 범죄로 수배 중이었던 A씨를 대전역 인근에서 잠복 수사 끝에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전과만 27범에 달하는 상습 범죄자로, 출소 10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빼돌린 돈 대부분은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영업장에서는 휴대전화, 지갑 등 귀중품을 눈에 띄는 곳에 두지 말고, 휴대전화 분실 시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 잠금 설정과 보안 기능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신분증도 반드시 별도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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