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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MZ 자유결사대' 단장,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5.07.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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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쪽 창문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깨져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 ‘MZ자유결사대’ 단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2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고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 방향으로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영상 파일 감정에 따라 피고인이 던진 것으로 인정하는 페트병이 법원 유리창을 파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법관 직무상 중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시위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법 11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원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또는 증오감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주변 사람에게 후문이 뚫렸다고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 여러 개를 제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이유로 적용됐다. 이씨는 페트병을 던진 것은 맞지만, 법원 유리창을 깨는 등 법원 건물을 손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박 판사는 이씨가 단장으로 있던 ‘MZ자유결사대’에 대해서는 “MZ 결사대 단장으로서는 별다른 범죄행위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MZ자유결사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만난 청년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다. 이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MZ자유결사대에서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사전 모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가장 높은 형을 받은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29)씨도 MZ자유결사대 소속이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안 임응수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젊은 여성이 상당한 거리에서 페트병으로 유리창을 깼다는 사실로 기소 및 구속한 검찰과 법원에 유감”이라면서도 “1심 재판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MZ자유결사대에 대해서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사전에 공동행동을 준비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전율([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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