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구인
부동산
자동차
마켓세일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이 대통령 재판 중단 관련 헌법소원, 잇따라 각하…헌재 “심판 대상 아냐”
중앙일보
2025.07.01 21:56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대장동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조항 자체는 위헌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내려졌다.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본심리로 넘어가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각하된다.
헌재는 또,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한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현재 남아 있는 유사한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계속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각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예정된 재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기일 추정’ 결정을 내렸다.
기일 추정은 다음 재판 일정을 지정하지 않은 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로, 실질적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는 해석상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