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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판 중단 관련 헌법소원, 잇따라 각하…헌재 “심판 대상 아냐”

중앙일보

2025.07.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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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뉴시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대장동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조항 자체는 위헌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내려졌다.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본심리로 넘어가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각하된다.

헌재는 또,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한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현재 남아 있는 유사한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계속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각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예정된 재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기일 추정’ 결정을 내렸다.

기일 추정은 다음 재판 일정을 지정하지 않은 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로, 실질적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는 해석상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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