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국가직과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과목별 출제 문항 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하 한능검) 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2일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의 후속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필기시험에서 제외된 한국사 과목을 보완하기 위해 공통과목과 전문과목 모두 문항 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5문항씩 증가한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전체 문항 수는 변함없이 100문항을 유지하지만, 전문과목 비중은 기존 40문항에서 50문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시험의 신뢰도와 변별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체 과목으로 인정되는 한능검의 경우, 유효 기간 없이 3급 이상 성적을 취득하면 인정된다. 수험생은 별도로 시험 시기에 맞춰 성적을 취득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이번 9급 공채 시험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수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