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Fd0ugZ1FfM]
(서울=연합뉴스) 덴마크가 1일(현지시간)부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 제도를 시행하고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투자를 늘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기조에 부응하는 조처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덴마크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첨방식의 징병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연간 4천700명이었던 의무복무병의 수는 양성 징병제 시행에 따라 2033년까지 6천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무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복무 기간 중 첫 5개월은 기초 군사훈련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덴마크의 이웃 국가 중 노르웨이는 2013년에,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2017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징집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재무장을 추진하는 독일에서도 징병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의무복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