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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차량 번호판 압수당하자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60대
중앙일보
2025.07.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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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자체 제작한 위조 번호판을 달고 4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쯤 위조 번호판을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을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했다.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대고 도안한 뒤 숫자와 글자 부분을 검은색으로 색칠하는 방식으로 위조 번호판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번호판이 정교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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