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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가족처럼 본 판결… 위자료 200만원 전액 인정
중앙일보
2025.07.01 23:00
2025.07.0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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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로 다친 반려견의 주인에게 가해견 주인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에 준하는 존재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한 이웃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2023년 9월 발생했다. A씨의 반려견은 옆집에 사는 B씨의 개에게 공격당해 심한 상처를 입었고, 이를 막으려던 A씨도 손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반려견 치료에 80만원, 본인 치료에 약 3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총 283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재판에서 A씨가 배우자와 자녀를 모두 잃은 상황에서 반려견과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온 점을 강조했다. 단순한 재산이나 소유물로 볼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하며, 통상의 교환가치만으로 피해를 환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지출한 치료비 전액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 지급을 인정했다. 이는 반려동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닌 정서적 가족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송을 맡은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며 "반려동물에 관한 위자료 사건의 경우 개별 사안의 불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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