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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룰 보완'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중앙일보
2025.07.02 00:38
2025.07.0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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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핵심 쟁점인 ‘3%룰’을 일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 뒤 기자들과 만나 “방금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법안 처리이자 여야 합의 처리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 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회사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하겠다”며 “자본시장이 안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룰이 적용되게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한 2가지 쟁점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3% 룰은 상장기업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을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이에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사 간 회동을 통해 보완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3% 룰을 적용하는 것을 보완하는 부분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집중투표제 및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이번 개정안 처리에서 빠진다. 이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논의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에 신호를 주는 상법 개정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기보다 합의해야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최대한 합의해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배재성(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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