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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회원권 거부한 골프클럽…인권위 “연령차별”

중앙일보

2025.07.0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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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70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클럽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경기도에 위치한 A 골프클럽 운영사에 대해 고령자의 신규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클럽은 지난해 5월, 70세 이상인 진정인이 회원권을 구매하려 하자 회칙을 근거로 가입을 거부했다. 클럽 측은 “해당 골프장이 산지에 위치해 경사가 심하고, 고령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클럽이 기존 70세 이상 회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신규 고령자에게만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연령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골프클럽 측에 고연령 회원의 안전을 위해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해당 비용을 회원과 분담하는 등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특히 “최근 ‘노 시니어 존’ 등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 아니라 문화·여가를 향유할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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