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이란, '핵시설 공습' 후속조치로 "IAEA와 협력 중단" 법안 공포

연합뉴스

2025.07.02 01:2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IAEA 사찰관 입국 금지
이란, '핵시설 공습' 후속조치로 "IAEA와 협력 중단" 법안 공포
IAEA 사찰관 입국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을 공포했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5일 의회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시설을 폭격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 법은 이란의 핵시설과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관의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안전 보장' 여부는 이란원자력청(AEOI)의 보고를 통해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통과 당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이란 원자력청(AEOI)은 핵시설 안전이 보장되고 이란의 평화적 핵프로그램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까지 IAEA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한 형식적 비난조차 거부해온 IAEA의 국제적 신뢰도는 바닥났다"고 비난했다.
IAEA 이사회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2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사찰·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란은 이 IAEA 결의 직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공습한 만큼 IAEA가 의도적으로 공격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