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화재 참사’과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아리셀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박 대표는 “2020년 5월 아리셀 대표이사로 취임하긴 했지만, 실제 운영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했지, 내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왜 (아리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낯선 사람이 대표이사를 하면 대출해준 기관과 투자자 등의 신뢰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리셀 업무를 보고받거나, 사업 관련 서류에 결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박 총괄본부장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추궁했다. 박 대표는 아들인 박 총괄본부장이 이메일 등으로 주간업무보고를 보낸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일을 공유하는 차원”이라며 “업무 보고는 아니다”라고 했다. “아리셀 사업장에 대표이사로 방문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자금을 투자한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현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임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지 업무 보고를 위해 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박 총괄본부장에게 경영 등 모든 사안을 일임했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박 총괄대행이 경험 등이 부족해서 내가 아는 사안을 조언하고 지도한 것이지 경영을 총괄 지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도 박 대표는“아리셀의 협력업체 직원 파견 등에 대해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직원 파견 관련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앞서 박 총괄본부장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본인의 피고인 신문에서 “사고 당시 아버지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한차례 기일을 더 연 뒤 이달 23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올해 2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