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 정착촌에 랍비법원 설치…이스라엘 영토밖 처음
극우 장관 "지배력 강화"…요르단강 서안 합병 수순 비판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에 세워진 아리엘 랍비법원이 독립법원으로써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랍비법원은 성명에서 "오늘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표기)에 법원을 세우는 것은 이곳 약 50만명의 (이스라엘인) 주민에게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내에, 자국 주권이 미치는 국경 밖에 민사법원을 설치한 첫 사례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설명했다.
이스라엘 사법체계를 구성하는 랍비법원은 결혼·이혼을 비롯한 유대인의 지위, 유대교 개종 등 제한적 범위의 민사 사건에 관할권이 있다. 이스라엘에는 랍비법원 외에도 기독교 약 10개 종파별 법원, 이슬람법원, 드루즈법원 등 공인된 종교별로 법원이 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 인근 페타티크바 지역 랍비법원의 분원 형태였던 아리엘 랍비법원은 독립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을 계기로 운영일을 매주 이틀에서 닷새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착촌 확대와 요르단강 서안 합병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민사와 관련한 기관과 서비스를 요르단강 서안 점령지로 이전하는 것이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이며 합병으로 나아가는 단계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이스라엘 국방부와 재무부는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 22곳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민족주의적 성향의 유대인 정착민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에 정착촌을 조성해 거주한다.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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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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