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카페 공격에 500파운드급 폭탄 쓴 이스라엘…전쟁범죄 비판
민간인 밀집 구역에 강력 폭탄 투하…국제법 위반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북부 가자시티의 해변 카페를 공격하면서 500파운드급 폭탄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공습하면서 폭발 반경이 이처럼 넓은 폭탄을 투하한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작전 강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해변 카페 공습 이후 확보한 무기 파편 사진을 전문가에게 분석의뢰한 결과 미국산 500파운드급 MK-82 폭탄의 일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군 폭발물 처리기술자 출신인 트레버 볼은 배터리 파편 등을 분석한 결과 MK-82 또는 MPR500 폭탄이 투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사진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는 없다는 언급도 있었지만, 또 다른 폭탄 전문가 두 명은 폭발로 생긴 구멍만으로도 MK-82와 같은 크고 강력한 폭탄이 사용됐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공습당한 해변 카페는 2층은 뚫려있고 진입로도 명확하게 보이는 건물이었는데도 이스라엘군이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키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짚었다.
이스라엘군이 공격 전 민간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공중감시 등을 활용한 조처를 했다고 주장한만큼 민간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격을 감행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는 "이스라엘군은 정확히 누구를 표적으로 삼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공중감시를 했다고 언급한 만큼 카페에 손님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며 "대형 폭탄을 사용하면 민간인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람이 붐비는 카페에 그런 대형무기를 사용한 것은 불균형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전쟁범죄로 조사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이런 무기를 사용한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앤드루 포드 더블린 시립대 인권법 교수는 "민간인들이 밀집돼있는 공간에 이런 중화기를 사용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준했다고 하더라도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무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제네바 협약에 기초한 국제법에서는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균형적인 민간인 인명 손실을 초래하는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 해변 카페는 이스라엘군이 군사작전을 경고하기 위해 대피 명령을 내린 지역에도 포함돼있지 않았다.
마크 쉑 코펜하겐대 국제법 교수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활동한 연합군에게는 아주 예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적을 제거하는 경우에 한해 30명 이하의 민간인 사상만 허용됐다"며 "이런 종류의 무기 사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해변 카페 공습에 따른 사망자는 24∼36명 수준이며 부상자도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4살 어린이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자국군은 "절대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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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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