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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허위 보고 혐의' 대대장은 무죄…중대장은 집유 확정

중앙일보

2025.07.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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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영결식에서 유가족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차 가해를 한 김모(32) 전 중대장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32) 전 군 검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선임 장모(28) 중사로부터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군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2022년 9월 이 사건 관련 군내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

지난 4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 씨가 법정을 나서며 발언을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아버지 이주완 씨.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 중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그가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해도 정황만으로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부당하게 고소 남발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파 가능성 및 공연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사실 등 정보 전달을 받지 못한 채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고 발언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2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봉안식에서 봉안을 위해 고인의 영정사진과 유해가 충혼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와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직무 유기, 허위 보고 등)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여러 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중사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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