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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중앙일보
2025.07.02 20:25
2025.07.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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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후 본회의만을 남겨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시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에 응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 군·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법과 계엄법 개정안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인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등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부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배재성(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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