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구인
부동산
자동차
마켓세일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LAPD, "불체 단속 지원 안한다"…연방 요원 활동 방해는 불법
Los Angeles
2025.07.02 21:21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연방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LA 지역에서 본격화되면서 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LA경찰국(LAPD)은 2일 “연방 불체 단속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LAPD는 경찰이 단속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질서 유지와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이민세관단속국(ICE) 작전을 돕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LAPD는 “일반 시민이 단속 현장에 차량으로 접근하거나 물리적으로 연방 요원의 체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측은 일부 시민 사이에서 “공공장소에서 체포도 반드시 체포 영장이나 명확한 범죄 혐의가 필요하다”는 오해가 있다며 “영장은 주거지나 사업장 진입 시에만 요구되며, 공공장소에서는 합법적인 체포 사유가 있다면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LAPD는 실제로 납치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연방 요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를 진행 중이었던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윤재 기자
# 불체
# 단속
# 불법체류자 단속
# 불체 단속
# 요원 활동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