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게장 먹방' 6년간 쓴 식당…박서준 "60억 피해" 손배소 승소

중앙일보

2025.07.02 21:21 2025.07.02 22:1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배우 박서준. 연합뉴스
배우 박서준(37)씨가 자신의 드라마 속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는 지난 5월29일 박씨가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A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며 “다만 A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과 영업 업종, 초상권을 침해한 형태와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최근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이와 관련 박씨 측은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 측은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지만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6000만원의 소송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고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다. 촬영 장소를 제공한 A씨는 약 1년 뒤 이 장면에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이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만들었다.

A씨는 이 현수막을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 또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이라며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도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