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속보]‘주주충실의무·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가결

중앙일보

2025.07.02 22:59 2025.07.03 01:1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시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에 응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