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 군·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반대없이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계엄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문에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안건 상정,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등이 없었다”고 적시했다.
법안에는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과 회의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