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남성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한 여성에게 운전대를 맡겼는데 여성의 음주 수치가 더 높아 처벌받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30대 남녀는 지난 1일 오후 9시 46분쯤 울산 남구의 한 시장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단속 지점에서 2∼3m 떨어진 곳에 급정차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단속 경찰관이 차량으로 다가오자 운전 중이던 남성 A씨는 뒷좌석으로 넘어가고, 운전대는 동승한 여성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운전대를 잡고 2m가량 차량을 움직였으나 곧바로 경찰에게 제지됐다.
음주 측정 결과 처음 운전했던 남성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조치 수준의 수치가 나온 반면, 조수석에 있다가 운전석으로 옮겨 차를 몬 여성 B씨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가 나왔다.
두 사람은 지인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운전자를 바꾸지 않았다면 훈방 조치가 가능했던 셈이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방조 및 범인 은닉 방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바뀐 운전자 B씨는 음주운전 및 범인은닉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