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의 경영권 분쟁이 남매 싸움에서 부자 갈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법원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한국콜마 창업주인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 14%(460만주)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주식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 측에 따르면 그는 2018년 9월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대표와 그룹 지배구조 관련 3자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그룹 운영을 맡되 윤여원 대표가 운영하는 콜마BNH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 행사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윤 회장이 합의 이행을 전제로 아들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무상증자 이후 현재 기준 460만주)했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이 지주사 최대주주의 권한을 남용하고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증여 계약 해지와 주식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윤 회장은 “공동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 신뢰를 깬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일에는 윤여원 콜마BNH 대표가 오빠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진행됐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BNH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빠 측인 콜마홀딩스는 “최근 5년간 콜마BNH의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했다. 지주사는 자회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경영 합의문은 가족 간 합의로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다. 이로 인해 회사 주주권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동생 측인 콜마BNH는 “윤상현 부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임시주총 소집을 강행했다”며 “윤여원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며 경영권 장악 시도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양측은 오는 16일까지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