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구인
부동산
자동차
마켓세일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프랑스, 中쉬인에 600억대 과징금…“과장된 할인, 소비자 기만”
중앙일보
2025.07.03 07:54
2025.07.03 21:55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프랑스 소비자 보호 당국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이 소비자를 기만해 4000만 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사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경쟁국(DGCCRF)은 2022년 10월∼2023년 8월 조사 결과 쉬인이 소비자를 속여 할인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쉬인의 유럽 웹사이트 운영 주체인 인피니트스타일서비스(ISEL)에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 조사 결과 쉬인은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몄다.
프랑스 법률상 할인 가격을 표시할 때 ‘기준 가격’은 할인 행사 시작 전 30일 동안의 최저가여야 한다. 쉬인은 이전 할인 가격을 무시하거나, 할인 전에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프랑스 당국의 판단이다.
이런 식의 가격 표시와 상시 할인 표시 전략은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더 큰 할인을 받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켰다.
조사 결과 쉬인이 할인한다고 광고한 제품의 57%가 실제로는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다. 또 19%는 실제 할인 폭이 광고보다 낮았으며 11%는 오히려 가격이 높았다.
당국은 아울러 쉬인이 웹사이트엔 “온실가스 배출을 25% 감축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책임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했으나, 이런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파리 검찰청과 협의해 ISEL에 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ISEL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