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국내 거주자, 해외 부동산 물려받으면 꼭 취득 신고”

중앙일보

2025.07.03 08:01 2025.07.03 13:2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국내 거주자인 A씨. 역시 한국에 있는 아버지 B씨에게 베트남 부동산을 물려 받았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국 거주자끼리 부동산을 주고 받았어도 해외 부동산이라면 한국은행이나 은행에 반드시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 1137건을 적발해 1068건은 행정 제재(과태료·경고)하고,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해외 직접 투자(649건·57.1%)로 인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금전대차(159건·14%), 부동산 거래(100건·8.8%) 순이었다.

외국환거래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78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37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해외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비거주자와 거래하거나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외국환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A씨 사례와 반대로, 해외에 있는 사람(비거주자)과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사전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거주자) C씨는 싱가포르 국적(한국 비거주자)인 자녀 D씨에게 국내 부동산을 신고 없이 증여했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걸렸다.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는 1달러라도 반드시 은행 등을 통해 외환감독당국에게 알려야 한다. 나중에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또 다시 신고해야 한다.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금전대차 거래를 했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서로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 관계를 합산해 정리했더라도 1개월 내 사후 보고 대상이다.





김남준([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