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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 궁합 잘 맞아, 결혼 안하면 퇴사" 이런 각서 쓰게 한 상사

중앙일보

2025.07.03 08:49 2025.07.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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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게 한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부하 여직원 B씨와 같은 남직원C씨에게 "너희의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이거 안 쓰면 못 나가" 등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같은 발언은 한 사실은 있으나 강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설 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경영총괄본부장이었고 하급 직원인 B씨와C씨에게 퇴사 내지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의 작성을 요구했다"며 "당시 직접적으로 해고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사 및 처우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게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관해 각서 작성을 강요했고 각서 작성 이후에도 둘의 교제를 강권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이 같은 상황에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컸음은 용이하게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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