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북한 국적의 해커 4명을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보상금 68억원을 걸어 수배령을 내린 데 대해 북한은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기자와 문답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극구 고취해온 역대 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의 연장"이라며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며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 사법당국의 기소 내용에 대해 "무근거한 사이버 자작극을 날조한 것"이라며 "국제적인 사이버 공간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실제적인 위협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의 사법 집행 행위로부터 우리 공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외부의 악성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해 가상화폐를 탈취한 혐의 등으로 북한 국적자 4명을 기소하고 이들에 대한 수배령은 물론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북한이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가 함께 활동한 이들은 2020∼2021년 미 애틀랜타와 조지아 등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연구·개발 업체에 신분을 위장하고 원격으로 취업했다. 이후 점차 고용주의 신뢰를 얻으면서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뒤, 소스 코드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91만5000달러(약 12억4000만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빼돌렸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들에 대한 수배령을 사진과 함께 당국 웹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달러(약 6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로 북한을 새롭게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