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분양형 대평 점포인 쥬네브썬월드는 전체 매장 950여곳 중 30%가 공실이다. 경기 악화로 상권이 침체하면서 공실이 늘었다. 관리비만 겨우 내는 점포들도 한두곳이 아니다. 쥬네브쎈월드의 642개 점포 상인들은 정부와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확대 소식에 수익 확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쥬네브썬월드는 대형 쇼핑센터로 분류돼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용인시는 2019년부터 경기도에 “지역화폐 사용 대상을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런 제안에 따라 경기지역의 대규모 점포의 개별 점포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대규모 점포 부분해제(쇼핑몰 확대)’ 안건을 가결했다. ‘집합건물(분양)형 대규모점포’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정부 지침상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지만, 경기도는 규정을 더 강하게 적용해 12억원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쥬네브쎈월드처럼 대규모 점포 내에 있는 개별 점포는 연 매출액 12억원을 넘지 않아도 ‘대규모 점포 입점 매장’이라는 이유로 지역화폐 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용인시는 경기도에 “지역화폐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점포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별점포를 가맹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집합건물(분양)형 대규모 점포 제한 해제 평가표’ 기준안이 마련하고 대규모 점포 중에서도 ‘그 밖의 점포’와 ‘전문점’을 해제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제한 해제 평가 대상에 ‘쇼핑센터’도 포함해야 한다”는 용인시의 주장도 지난달 반영됐다. 이로써 부천 광성상가·고강제일시장, 세이브존 아이엔씨 상동점, 용인 수원프리미엄아울렛, 평택 브리시티고덕, 용인 쥬네브썬월드 등 일부 대규모 점포의 개별 점포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가맹점 등록 허용으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용인시 사용처가 최대 700여 곳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