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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비용 직접 이체' 김진홍 부산동구청장 2심서도 당선 무효형

중앙일보

2025.07.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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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중앙포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종수)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5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2868만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 “선거비용 지출 절차 알면서도 위반…2006년에도 벌금형”

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공직선거에 경험이 있고, 선거비용 지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도 회계 책임자의 요청을 받고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직접 업체에 송금했다”며 “그 금액이 전체 선거비용 제한액 1억4300만원의 20%에 이른다. 신고된 선고비용과 미신고된 선고비용을 더하면 선고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2006년에도 한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과 별개로 김 구청장이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후보자 자격 심사비 300만원(정치자금)을 직접 이체한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제47조 위반을 적용해 벌금 3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도 각각 벌금 80만원과 2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김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송구하다. 남은 임기 기간 구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이 인정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구청장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지난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검찰 역시 1심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은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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