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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건…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 징역 4년 구형

중앙일보

2025.07.03 23:50 2025.07.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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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출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4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소속으로,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전도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2020년부터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프로그램(10개월)을 수료한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부여되는 호칭으로, 공식 직책이나 역할과는 무관하다.


현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는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날 검찰은 같은 날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를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22)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난동에 가담한 최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4명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 1일 선고될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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