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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거부 시 시정명령·등록취소 가능”

중앙일보

2025.07.04 00:41 2025.07.0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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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등록취소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도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사고의 책임은 SK텔레콤에 있으며, 이용자와의 계약상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회사 책임으로 인한 해지에 대해 이용자가 손해를 봐선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SKT 약관 명시…정부, “중대한 과실 확인”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제43조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이 그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SKT의 계정 정보 관리 미흡, 침해 사고 대응 부족, 핵심 정보 암호화 부실 등 다수의 보안 관리 실패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법적으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보안 조치는 계약상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유심 정보 유출, “복제 위험으로 직결”

조사 결과 유출된 유심(USIM) 정보는 통신망 접속 및 인증에 필수적인 핵심 정보로, 제3자가 이를 복제하면 통화·문자 가로채기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SKT는 당시 유심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서비스와 시스템을 일부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용자는 5만 명에 불과했고 시스템 자체도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았다.

정부 “협조 없을 시 강제 조치…환불도 당연”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가 SK텔레콤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졌음을 밝히며, SKT가 위약금 면제 방침에 불응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킹 사고 이후 번호이동을 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위약금 환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이번 판단은 SKT의 약관 및 이번 사고에 한정된 것이며, 모든 사이버 사고에 위약금 면제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률 검토 통해 ‘과실 인정 시 면제 가능’ 결론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요청해,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공통된 견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5개 기관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이 중 4곳이 SK텔레콤의 과실과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을 인정해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상임 장관 “보안, 통신산업의 최우선 과제 돼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고는 통신업계뿐 아니라 국가 전체 네트워크 인프라의 보안에 경고를 주는 사건”이라며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취약점을 철저히 개선하고, 정보보호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대응까지 보안 체계를 전면 개편해,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홍.황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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