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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60세 이상 정규직 고용 촉진 법안 가결

연합뉴스

2025.07.0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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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률 38%…독일 61%·스웨덴 70%보다 크게 낮아
프랑스 의회, 60세 이상 정규직 고용 촉진 법안 가결
고령자 고용률 38%…독일 61%·스웨덴 70%보다 크게 낮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의회가 60세 이상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 연령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계약을 도입하는 조치를 가결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3일(현지시간) 찬성 57표 대 반대 9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상원에서도 통과된 이 법안은 '경험 가치 계약'이란 이름으로 60세 이상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별 합의가 이뤄질 경우엔 57세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정년 연금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을 결정할 수 있으며 퇴직금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현행법상 고용주는 직원이 70세가 될 때까지는 강제 퇴직을 시킬 수 없어 정규직 고용을 꺼린다.
이 법안은 발효 후 5년간 실험적으로 시행된다.
아스트리드 파노시안 부베 노동 장관은 의회에서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률이 38%에 불과해 독일의 61%나 스웨덴의 70%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약점 중 하나"라고 법안을 옹호했다.
이어 "고령층 고용 부족은 불공정이며 인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의 낭비로 우리가 더 이상 용납하거나 허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정년 이전에 조기 은퇴하거나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고, 특히 고용주 입장에서 정규직은 해고가 어려워 고령자 고용률이 낮다.
그러나 강경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는 "노인들의 강제 노동 재활성화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고용 계약은 고용주에게만 새로운 특혜를 주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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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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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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