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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사들 ‘탄핵 반대 성명’ 위법 아냐”…감사 종결

중앙일보

2025.07.0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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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 뉴시스

감사원은 4일, 검찰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국회의 감사 요구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성명은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라 검찰 기능 저하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복무규정 제27조 등에서 정한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사원은 성명이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사들의 성명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나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찰 위신을 손상한 행위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감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의 직무 유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동우회가 탄핵 소추된 검사 변호사비 지원을 위해 규약 개정을 추진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사 요구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민주당은 당시 검사들의 성명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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