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SK텔레콤이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5일 SK텔레콤은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중에서 같은 달 19일 0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이다.
4월 19일 0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 목적의 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말 할부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위약금 조회는 이날부터,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환급이 이뤄진다. 종료일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면서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고 현황을 보고받고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SK텔레콤은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이사회를 열고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와 알뜰폰 등으로 이동한 고객 약 60만명과 오는 14일까지 이탈하는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