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60만 명을 넘기며 마감됐다.
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등록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5일 동의자 수 60만 4630명으로 종료됐다.
이는 지난해 6월 한 청원인이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143만 4784명 동의에 이어 국회전자청원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2025년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준석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기자들에게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여성신체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솔직히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헌법,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같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첫 국회 본회의 인사말에서 이 의원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한 방 때려 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했고 다음 날 선거 운동에 나가면서도 힘이 축 빠져 기운이 돌아오지 않아 괴로웠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의원 징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