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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120일만 재구속 기로

중앙일보

2025.07.06 09:07 2025.07.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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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6일 윤석열(얼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조 특검을 임명한 지 24일 만,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에 이뤄진 ‘초고속’ 구속영장 청구다. 윤 전 대통령으로선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120일 만에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20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추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차 소환 통보를 하기보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외환죄 등 후속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다.

전체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군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 직권남용교사)가 적시됐다. 지난달 24일 체포영장에 담겼던 혐의들이다.

계엄 이틀 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이른바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한덕수 전 총리의 요청으로 이를 무단 폐기한 데 대해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국내외 언론에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실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에 포함했다. 계엄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추가했다.



윤, 120일만에 재구속 기로 특검, 3차소환 대신 영장 강수

내란 특검팀이 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2차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특검팀은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 지난 2일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로 조사하는 등 당일 참석자는 물론 불참자까지 불러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같은 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난 4일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계엄 심의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보고 조사한 것이다.

또 계엄 선포 절차상 및 법률적 흠결을 감추기 위해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게 하고 사후 서명을 받은 데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문건을 작성한 뒤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이후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작성할 문건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폐기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소환조사에서 사후 선포문 작성과 김주현 전 수석 등이 참석한 지난해 12월 4일 안가 회동에 관여했는지와 대해 “국무회의 내용을 담은 단순 행정 서류이고, 계엄 선포문이 아니다. 폐기를 지시한 적도 없다” “안가 회동은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다만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 등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군 관계자 다수를 조사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조사에서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집중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용산에서 만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사령관을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고 한다. 반면에 특검팀은 최근 “김용대 사령관이 V의 지시라며 국방부와 합참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또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과 12월 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평양 침투와 동일 기종의 소형 정찰 드론 2대를 ‘원인 미상’으로 잃어버렸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이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두차례 소환조사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르면 8일쯤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나운채.석경민.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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