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인 불법체류자 검거에 반대하는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본 LA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최대 200만 달러의 저금리 경제피해재해대출(EIDL)에 나선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18일까지 시위 피해를 본 사업체로 내년 3월2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IDL은 재해로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사업체에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대출금은 급여, 임대료, 공과금, 고정 채무 상환, 직원 건강보험료 등 사업체 운영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 보험사 보상이나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지원 부족으로 발생한 손실 보전과 시설·장비 수리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시설 확장, 고정 자산 구매, 부채 상환, 주주·임원 배당금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EIDL 신청은 소상공인, 소규모 농업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등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액은 최대 200만 달러로, 상환 기간은 최장 30년이다. 첫 상환은 12개월간 유예되며, 이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금리는 연 4% 이내로 책정된다.
대출금이 5만~20만 달러일 경우 다른 담보 자산이 있다면 소유 주택은 담보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