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방송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다"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발언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거나 고성으로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간사인 김현 의원이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퇴장했고, 최형두·신성범·최수진 의원만 남아 반대 투표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송3법은 국민을 참칭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전리품을 챙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준다.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이뿐 아니라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10명의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의 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 규약 등을 만드는 사내 기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는 방송사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재허가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이 보도 책임자를 선임할 때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도 법제화된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법으로,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