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이나 10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이후 약 123일 만(9일 기준)에 재구속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18일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와 지난해 12월 주요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경호처법 직권남용 교사)를 적용했다. 또한, 계엄 선포 직후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추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4일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 정당화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PG)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약 16쪽에 걸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사법 시스템을 무시해 유죄 선고 시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봤다. 실제로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난해 12월 7일 군 지휘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영장실질심사 대비 전략회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심문 당일인 9일에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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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실장 등 공범 수사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그와 공모한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 강의구 전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이 직접 작성했고,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서명했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같은 해 12월 8일 김 전 장관이 긴급체포된 직후, 강 전 실장에게 해당 문건의 폐기를 요구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역시 공범 혐의로 판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를 각각 소환 조사했으며,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국무회의와 관련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