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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N잡러, 고용보험 가입 길 열렸다

중앙일보

2025.07.07 08:01 2025.07.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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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N잡러(두 개 이상의 직업이나 일을 병행하는 사람)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적용기준이 바뀌는 것은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과거와 달리 하나의 직장에서 장시간 일하기보다, 여러 곳에서 짧게 일하는 형태의 일하는 방식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는 한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을 일할 때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두 곳 이상 사업장에서 일해 각각의 소득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당연가입자는 아니고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 대상이다.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차후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19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기준인 월 80만원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전산 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어 가입 누락을 줄일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1년간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서다.

이번 법안은 이들 중 그동안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 가입하지 못했던 미가입자들이 고용보험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노무제공자들은 여전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향후 이들 모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목표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보험을 내지 않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적지 않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직이 잦은 만큼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들은 사업주가 별도로 소득을 신고하는 구조라 임금 근로자처럼 국세 정보가 없어 곧바로 추진이 어렵다”며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연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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