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사용처를 둘러싸고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달리 기업형 수퍼마켓(SSM) 가맹점은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GS더프레시·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국내 SSM 4사의 전국 점포 수는 1434개로 이 중 48%(689개)는 가맹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GS더프레시의 경우 전국 550개 점포 중 80%인 440개가 가맹점이다.
SSM이 소비 진작 정책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긴급재난지원금(2020년), 상생지원금(2021년)이 지급됐을 때도 SSM은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당시 수도권 일부 SSM 가맹점이 사용처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오류 또는 지자체의 별도 협의를 통해 이뤄진 예외 상황이었다.
지방 대도시에서 롯데슈퍼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동네 가게라는 점에서 일반 수퍼와 다를 게 없다”며 “이 동네 주민들은 소비쿠폰을 쓰려면 다른 곳으로 가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 2020년 5월 편의점 매출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SSM 매출은 12.4% 감소했다. 당시 산업부는 SSM 매출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외를 꼽았다.
마트·수퍼·편의점 등이 없는 농촌 면 단위 지역에 한해 농협 하나로마트도 소비쿠폰 사용이 허용됐지만 대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 지역 하나로마트 1307곳 중 125곳(9.6%)만 이런 예외를 인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