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6일)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믿기 힘든 범죄 혐의가 여럿 나타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하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에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또 지난 1월 11일 관저에서 김 전 차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언론에서는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한 부분이 영장에 적시됐다.
당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행동이다. 게다가 총까지 보여주며 무력시위를 하라고 했다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절차와 법률적 흠결을 감추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가 한 전 총리의 요청을 받고 나중에 이를 폐기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며 “체포 저지를 지시한 적이 없고 부당한 체포에 저항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충성파로 알려진 김 전 경호처 차장마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자리를 뜨자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구속영장에 포함됐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당시 국무위원 여럿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을 실행한 장군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 당일 국회로의 군대 진입 과정 등을 봐도 윤 전 대통령의 해명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은 더는 아랫사람 뒤에 숨으려 하지 말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