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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받을 수도"…시댁 식구 '독버섯 살해' 호주 女 결국

중앙일보

2025.07.07 09:39 2025.07.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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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린 패터슨. EPA=연합뉴스
별거 중인 남편의 부모 등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독버섯이 들어간 음식을 먹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호주 여성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호주 빅토리아주 모웰 대법원에서 에린 패터슨(50)의 3건의 살인 혐의와 1건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에린은 2023년 7월 29일 멜버른 인근 자신의 집에서 독버섯이 든 음식을 대접해 시아버지 돈과 시어머니 게일, 게일의 자매인 헤더 월킨슨을 살해하고 헤더의 남편인 이안 월킨슨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거 중이었던 남편 사이먼은 초대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이먼은 "불편한 자리라는 생각에 전날 일정을 취소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에린은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속여 시댁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한 뒤 비프 웰링턴(소고기에 파이 등을 싸서 오븐에 구워낸 요리)을 식사로 내놨다. 조사 결과 이 음식에는 '데스캡'이라고 불리는 맹독성 버섯이 들어가 있었다.

식사 후 에린을 제외한 4명은 모두 심한 복통과 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게일과 헤더는 같은 해 8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고, 돈은 이식한 간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 목숨을 잃었다. 유일한 생존자인 이안은 두 달간의 집중 치료 끝에 퇴원했다.

에린은 "끔찍한 사고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가 웹사이트에 데스캡이 발견된 장소를 검색하거나 버섯을 말려 증거 인멸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식품 건조기를 구입한 사실 등이 공개됐다.

법원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기반으로 추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에린이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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