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백악관은 당초 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사실상 이달 말까지 ‘협상의 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이어지는 한ㆍ미 양국 협상에서 최대한 타결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서한을 통해 “한ㆍ미 양국 간 무역은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단일 관세로 미국의 개별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할 경우 더 높은 관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이 서한에서 “25%라는 수치는 우리가 한국과의 무역수지 격차 해소에 필요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임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한국 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할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밝혀왔던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만약 한국이 이에 대응해 (대미) 관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은 추가로 그만큼 더 부과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이 보복 관세를 물릴 경우 미국은 25%+α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무역 협상 상황에 따라 이번 조치가 시정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만약 한국이 폐쇄적인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번 조치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번 관세 조치는 한국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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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도 “8월부터 상호관세 25%”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오는 모든 일본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는 자동차, 철강ㆍ알루미늄 등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관세 25%는 당초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대(對)일본 상호관세율 24%에서 1%포인트 올린 수치다. 최근 미ㆍ일 양국 간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보낸 서한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對)일본 무역적자를 강조하면서 일본이 이번 관세에 맞서 대미 관세를 올리면 미국도 그만큼 관세율을 더 올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일본이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없앤다면 이번 관세는 조정될 것”이라며 협상 상황에 따라 조정 여지를 배제하지 않은 것 역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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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유예 8월 1일 연장 행정명령”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7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8월 1일로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오늘(7일) 서명할 것”이라며 “따라서 외국 정상들에 보내질 상호관세율 또는 새로운 관세율은 다음날 내 발효될 것이다. 해당 국가들과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서한으로 시작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을 짜증나게 해서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전권이며 그가 선택한 나라들”이라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ㆍ일 외에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발송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서한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미얀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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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실상 협상 기간 연장”
트럼프 서한 공개 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한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사실상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상 시간이 약 3주 연장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주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조치와 함께 ‘한ㆍ미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