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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해 추서된 진급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 올린다
중앙일보
2025.07.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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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순직유족연금과군인사망조위금 등 연금 및 보상금이 산정된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로 간주돼,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들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조문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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