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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딸 운다고 때려 살해…시신 유기한 친부 징역 13년 선고
중앙일보
2025.07.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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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했다. 이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 대해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 유기 부분에 한정됐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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