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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프로포폴 불법 처방한 의사, 항소심도 벌금 4000만원
중앙일보
2025.07.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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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씨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의사 5명도 1심에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형 등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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