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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염 시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의무화 재추진
중앙일보
2025.07.0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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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폭염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폭염 시 의무 휴식 규정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올 4월과 5월 두 차례 규개위 심사에서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권고를 수용해 개정안을 수정할지, 재심사를 요청할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거쳐왔다.
그러나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되어, 노동부는 원안 유지 입장을 굳히고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7일 오후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출신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체온은 40.2도로 측정됐으며, 경찰과 보건당국은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사망은 노동부와 규개위의 무책임이 불러온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폭염 대응을 위한 규칙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근로자들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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